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00㎡이상으로 함.(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00㎡이상인 경우에 한 해 용지 일부를 9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90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라.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성물질 및 황화수소는 임계가중배출량을 설정·관리하고 해당물질을 배출하는 입주업체는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는 등 배출량 저감방안 마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마. 안전관리(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바. 복지후생(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서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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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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