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필지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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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