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다만, 연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 부지와 합필하여 1,650㎡이상되는 경우,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