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의 1/4 이상으로 함.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거나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249호, ’15.12.9.)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4) (2)항 본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함.(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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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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