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13 · 시행 2024-12-13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11.2 기능낙하물 방지시설은 주요 도로나 철도 등의 주요 시설물과 입체교차로 상부에서 낙하를 방지하여 하부 시설물의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11.3 설계조건낙하물 방지시설은 상부도로의 낙하물로부터 하부도로의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하중, 풍하중 등과, 높이, 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1.4 설치11.4.1 설치장소낙하물 방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목부터 마목의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 후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가.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교차하는 상부도로나. 철도와 교차하는 상부도로다.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이용하는 사람ㆍ차량이 많은 상부도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부도로마.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부도로11.4.2 설치범위낙하물 방지시설의 설치범위는 하부시설과 교차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성을 고려하여 교차 전 부분(1경간 미만)을 더한 범위까지 할 수도 있다.<img id="146292515"></img>11.5 재료 및 방식처리11.5.1 재료낙하물 방지시설의 재료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11.5.2 방식처리낙하물 방지시설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염화비닐피복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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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1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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