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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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2.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355호)이 적용되므로 이 지침의 규정대상에서 제외한다.3.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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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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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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