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의 1/4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하여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최소 분할면적을 16,5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2008-142호, ’08.10.7)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5)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한다.(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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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