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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LAW · 고시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기계발 인정신청 등
제11조
수료증 교부 등
제12조
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제13조
운영위원회
제13의2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3의3조
위원장
제13의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
교육비용 등
제15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교육기관
제4조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실무교육의 종류 등
제6조
교육방법
제7조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제8조
실무교육 실시
제9조
실무교육 이수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