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0조 · 자기계발 인정신청 등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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