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4조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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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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