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4조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
④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무교육의 종류 등제6조 · 교육방법제7조 ·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제8조 · 실무교육 실시제9조 · 실무교육 이수 연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