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4조 ·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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