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5조 (실무교육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2.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ㆍ기준ㆍ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②제1항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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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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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
교육종류 | 이수기준 | 인정사항 | 인정사항 | 인정시간 윤리교육 | 5시간 (1시간) | · 직업윤리, 사회적 책무, 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 | · 직업윤리, 사회적 책무, 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 | 수강한 시간 전문교육 | 2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 · 건축계획에 관한 교육 · 건축정책 및 법령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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