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4조 (교육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본조에서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 실시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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