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 (수료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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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료증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아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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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건축사협회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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