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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 · 수료증 교부 등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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