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3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5. 그 밖에 국토교통부 또는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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