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