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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7조 ·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건축사 실무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은 건축사 자격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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