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2조 (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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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서식] (1쪽) |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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