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3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사협회의 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건축사협회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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