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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3조 · 운영위원회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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