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3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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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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