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방부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