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