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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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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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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