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생산능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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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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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