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호의2 서식)3.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5호 참조)
④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만으로는 심사항목의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3. 제출된 서류 중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4. 제출된 서류가 [별표]평가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발급기관의 확인 등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⑥제5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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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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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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