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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