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ㆍ분할과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라.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2. 기술능력평가는 제조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별표]의 ‘기술능력’에 따른다.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1호 다목과 라목에 준하여 평가한다.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사항은 별표의 ‘경영상태’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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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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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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