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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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4-15 · 시행 2025-04-1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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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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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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