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3)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4)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적으로 타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5) 상기의 (4)에 따라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필지를 기존공장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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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