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3)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4)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적으로 타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5) 상기의 (4)에 따라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필지를 기존공장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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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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