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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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7-03 · 시행 2025-07-0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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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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