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2 · 소관 조달청 · 조문 21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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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칙제11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2조의2 계약문서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제4조의2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제5조 계약담당자의 지도ㆍ감독 등제6조 대외적 협력제7조 법령 등의 준수제7조의2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제7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8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제8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제8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제8조의5 손해배상 분쟁조정제8조의6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제9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제9조의2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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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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