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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