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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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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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