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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