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의2조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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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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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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