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대외적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납품ㆍ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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