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4조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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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대행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제13조 파견근무자의 교육 등제14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제15조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제16조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제17조 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제18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제19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제2조 정의제2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제21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제22조 수습본부의 문서관리제23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제5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제7조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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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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