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22 · 시행 2025-08-2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용지(990㎡)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한다. 이때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 재분할을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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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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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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