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교육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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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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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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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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