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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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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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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