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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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75222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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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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