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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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