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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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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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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