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폐기물과 혼합ㆍ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산류(가)와 폐알칼리류(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7809627"></img>2. 금속성 분진ㆍ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폐기물과 혼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1. 폐석회2. 금속성 분진ㆍ분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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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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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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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