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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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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