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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의2조
제10의3조
제10의4조
제10의5조
제11조
물류연수기관
제12조
교육ㆍ연수
제13조
응시원서
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의2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제14의3조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제14의4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의5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제14의6조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제14의7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의8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5조
수수료
제16조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의2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의3조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의4조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제2의5조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제2의6조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의7조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
전자문서
제4의2조
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의3조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제4의4조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의5조
조정의 권고
제4의6조
자료제출 및 보고
제4의7조
자문위원회
제4의8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의2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9조
제9의2조
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