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식 또는 반응성 지정폐기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1)다)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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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1)다)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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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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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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