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및 규칙 [별표 3]o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행정처분 등을 실시2. 업무처리절차<img id="158064529"></img>3. 정보입수 및 위반사항 확정가. 정보입수진정, 제보 기타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나. 위반사항 확정o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입수 후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ㆍ확인 후 위반사항 확정o 위반사항 확정 시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음o 조사서 등 주요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o 기타 행정처분 후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추정, 예감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함4. 청문 등 의견청취가. 의견청취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청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나. 청문의 진행1) 청문통지o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함-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지참하도록 함2) 청문의 진행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o 청문주재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 목-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다. 기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기타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ㆍ영ㆍ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5. 행정처분가. 행정처분의 통지행정처분의 통지는 문서로써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시함나. 등록증의 반납 등o 업무정지, 등록취소 통보 시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다. 행정처분 현황 등의 관리1) 등록취소평가업등록증을 회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취소 내용 게시2) 업무정지평가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기재ㆍ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업무정지 처분내용 게시3) 경고 등의 처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경고 등의 처분내용 게시 Ⅶ. 지도ㆍ점검1. 정기점검가. 점검주기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연초에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시행나. 점검방법o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다. 점검내용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ㆍ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되 「가족친화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내규정, 유연근무 신청서, 명령서등 확인) 및 근태관리 자료(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확인라. 유의사항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2. 수시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서면에 의한 정기점검 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적보고 등 평가업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Ⅷ. 행정사항1.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업의 등록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업 명단 및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4. 재검토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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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제58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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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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