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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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의3조 ~ 제3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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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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