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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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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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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