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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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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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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