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7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노무비제11조 경비제12조 일반관리비의 내용제13조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제14조 이윤제15조 공사원가제16조 작성방법제17조 재료비제18조 노무비제19조 경비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제20조 일반관리비제21조 이윤제22조 공사손해보험료제23조 용어의 정의제24조 원가계산비목제25조 작성방법제26조 인건비제27조 경비제28조 일반관리비 등제29조 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제3조 원가계산의 구분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31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제31의2조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제32조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제33조 특례설정 등제34조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제35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제36조 ~ 제9조 (27개)
제36조 세부시행기준제37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제38조 직접공사비제39조 간접공사비제4조 원가계산의 비목제40조 일반관리비제41조 이윤제42조 공사손해보험료제43조 총괄집계표의 작성제44조 세부시행기준제44의2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44의3조 예정가격 결정 절차제44의4조 세부기준ㆍ절차의 작성제45조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제46조 등록자격요건제47조 등록신청제48조 등록증의 교부제49조 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제5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제5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제51조 등록의 취소제52조 등록기관의 지도감독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제7조 제조원가제8조 작성방법제9조 재료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